직장내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화
02/26/18
성폭력 고발운동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는 민간 기업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종업원 15명 이상인 모든 뉴욕시 사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조례안이 시행되면 3만여 개의 뉴욕시 사업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 교육은 강사나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시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하며 업체는 교육 의무 규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 성희롱의 구체적 예시와 신고할 관계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대해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각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감독하고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 두 번째 이후부터는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뤄졌고 뉴욕주정부와 주의회도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두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