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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불법 이용’ 제재 강화
02/27/18
한국의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가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재외국민등 비가입자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이용한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대여.양도는 불법임에도 여전히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 등의 병력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 등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와 병무청,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해외 거주 건강보험 급여 불법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