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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 상정

02/28/18



뉴욕주 전역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 봉지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재활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리즈 크루거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상원에 공동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쇼핑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봉지에도 소매업체에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닐봉지 사용은 금지하지만 음식을 담거나 야채.육류의 포장과 저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비닐 용기의 사용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소매업체에서 종이봉지에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요금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최저 10센트에서 최고 25센트로 상.하한선을 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비닐.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해 주정부와 의회에서 시행을 저지한 바 있어이번 법안에서는 푸드스탬프 등 식료품 지원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는 이 요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27일 주하원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의회의 승인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간 23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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