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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기자에 보석 심리 제공 의무 없다"
03/01/18
연방 대법원이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무기한 억류는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가 3년 이상 보석 심리도 받지 못한 채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유사한 처지의 수감자들이 참가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집단소송의 상고심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된 추방재판 회부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편 이번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난민 심사나 추방재판 대기자를 구금하는 것은 종적을 감추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 없이 이민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대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며 이번 판결은 보석의 기회 없이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허용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험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무기한 억류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서 타당한지도 항소법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만약 집단소송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구제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