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신청 서둘러야… 이민국 늑장처리 주의
03/06/18
한편 연방법원의 DACA 프로그램 유지 판결로 DACA 수혜자들은 당분간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연장이 늦어질 경우 이민국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일 폐지가 예상됐던 DACA는 연방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1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DACA 신규 신청은 할 수 없지만 5일부터 시한이 만료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수혜자들은 안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방유예 기간과 노동허가가 만료돼 연장 신청해야 하는 DACA 수혜자들의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심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료 3개월전에 미리 연장 신청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드리머들도 무차별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DACA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늑장처리로 인해 아직 갱신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ICE 요원들에게 단속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에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