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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UV 램프 위험성 제기… 규제 법안 통과
03/07/18
최근 유행하고 있는 컬러젤 메니큐어를 건조시킬때 사용하는 UV 램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UV 자외선 램프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원은 네일업소에서 사용되는 UV램프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 보건국에 UV램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내무국은 네일 기술자들이 UV램프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일업소 내 UV램프의 유해성과 관련 규정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캐서린 영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젤 매니큐어를 건조할 때 사용하는 UV램프가 선탠 기계와 같이 피부 조직을 손상시켜 피부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한 연구결과 발표되면서 정기적으로 젤 매니큐어를 받는 여성들에게 위험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네일 업계는 네일업소 대부분이 UV방출이 없는 LED램프를 도입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