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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신청 대행 금지… 처벌 강화

03/09/18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해 '3'에게 이를 대행 또는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가 강화됨니다

재정 보조 신청시 허위 정보 기재나 무료 재정보조 신청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방침입니다.

연방 교육부는 연방무료학자금신청시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을 엄격히 적용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계사나 학원 카운슬러 등 제3자가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FAFSA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경우 재정 보조 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대 2만 달러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 학자금지원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은 예전에도 시행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미해 지난해 5월부터 금고형을 늘리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FAFSA 신청을 제3자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재정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정보나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개인정보법에 근거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해야합니다.

개인정보법 강화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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