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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온라인 쇼핑몰 판매세 부과 추진

03/12/18



뉴욕주는 현재 뉴욕주내 온라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주 업체의 온라인 구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다른주 업체의 온라인 샤핑몰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뉴욕주법은 뉴욕주내 판매처의 온라인 거래 품목에 한해서만 뉴욕주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소매상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다른주의 거대 온라인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주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이 법안이 통과시 뉴욕주와 카운티들이 판매세로 매년 각각 1억5,900만달러씩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로라 쿠란 낫소카운티장과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지난주 뉴욕주의회를 방문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펼치며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하원은 다수당이 쿠오모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이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에서는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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