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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장애 환자 보고 의무화’ 추진
03/12/18
뉴욕주에서 환자의 운전장애가 예상될경우 지금까지는 의사의 보고를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차량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캐롤 하원의원과 제시 해밀턴 상원의원은 운전장애가 예상되는 환자를 담당 의사가 주 차량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벼운 질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라도 운전 시 장애 요소 가능성이 판단되면 담당 의사가 반드시 주 차량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차량국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환자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국계 뮤지컬 여배우 루시 앤 마일스 교통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도로시 브런스는 사고 당시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경화증을 앓고 있고 심장 관련 병력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상습적인 교통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등록을 자동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런스가 운행하던 차량이 10여 건의 신호 위반 전력을 지니고 있었던 데 따라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1년에 6회 이상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15일간 차량 등록을 자동적으로 취소하며 36개월 이내에 12회 이상 적발 시엔 90일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