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소송' 연방법으로 제한
03/13/18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연방 차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법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 소송 남발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장애인법 교육 및 개혁 법안, 장애인 공익 소송 규제
텍사스주 테드 포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장애인법 교육 및 개혁 법안’이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데 이어 조만간 상원 본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업소나 상가의 장애인 접근시설이 일부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곧바로 소송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에 불만을 갖는 장애인은 소송에 앞서 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업주가 60일 이내에 불만 서면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한 후 120일 이내 시설 미비사항 등을 시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 무분별한 공익소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법으로 장애인 출입 및 시설 이용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며 사소한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하지만,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장애인 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쉽게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체에 미비시설을 개선하는데 업주에게 180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