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연방의회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 발의
03/13/18
연방 상원과 하원에 공동으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을 포함한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연방의회, 2000년 이후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 추진
이번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로이 블런트,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 하원에서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애덤 스미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정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 법안의 취지는 적법하게 미국의 거주 중인 입양아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최대 1만8천 명 추정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3,000~1만8,000 명으로 미 입양기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의 이민정책이 한층 강경해진 데다 오는 11월에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법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것이라는 관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