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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MTA 제소
03/15/18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와 뉴욕시트랜짓을 장애인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제프리 버맨 지검장은 13일 MTA와 뉴욕시 트렌짓이 6번 전철의 브롱스 미들타운로드역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제소했습니다.
앞서 브롱스 지역 단체가 MTA와 뉴욕시 트렌짓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단체인 ‘브롱스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MTA가 지난 2013년 미들타운로드역개보수 공사전 공개한 리뉴얼 프로젝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연방 트렌짓 행정청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고 MTA측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엘리베이터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맨 지검장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해당 역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