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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조정 시작

03/16/18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어제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각각 통과 시켰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들어간 주 상하원은 예산안 마감일인 41일 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1680억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에는 학교내 무장보안 요원배치 등 총기규제 관련 지원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또 MTA의 낙후 시설 지원을 위해 맨하탄 혼잡세를 부과하는 대신 뉴욕시 소득세의 일부를 지원해 4억2,8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하원도 어제 1,702억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예산안에는 상업용차량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콜택시 등의 차량은 맨하탄 96스트릿 남쪽으로 진입할 경우 운행 당 2달러75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되며그 외 지역에는 운행당 1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앨로캡과 그린캡의 경우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할 경우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합니다

또 주하원 예산안에는 네일과 세탁 업소 등의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금 300만달러도 책정됐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주상원보다 10억달러 더 많은 270억달러가 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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