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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문자’ 처벌 규정 검토

03/19/18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길을 걸을 때도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시가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보행중 문자행위에 대한 처벌이 도시에선 필요한 규정이라고 밝혔다고 AM 뉴욕이 보도했습니다.   

보행 중 문자 행위 처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화기로 문자를 하는 보행자들을 적발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길을 걸으며 문자를 하게되면 주변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으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78.5%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M 뉴욕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거나 보지 못한 경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하와이 호놀룰루가 지난해부터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몬클레어는 건널목을 건널 때 휴대폰 통화나 문자, 음악을 들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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