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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재외공관 감찰 강화
03/21/18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및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실도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공관 감찰을 강화합니다.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고 기존 재외동포영사대사 역할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맡게 됩니다.
또 국외 사건·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 수집 등을 맡는 10명 규모 해외안전지킴센터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감찰담당관실은 수시로 정보활동을 하며 재외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게 되며 빠르면 다음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