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주류 판매 업소 '신분증 스캐너' 의무 설치
03/23/18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주류구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상원은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들의 신분증 스캐너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모든 식당과 주점, 그로서리스토어 가운데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들은 반드시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 업소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21세 미만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 했던 818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 제재금으로 최고 1만 달러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시 벌금으로 2,500~3,000달러가 별도 부과됩니다.
21세 미만이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술을 구입하다 적발될 경우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