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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안정법, 2021년까지 3년 연장

03/23/18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이 앞으로 3년동안 렌트인상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아파트 렌트 안정법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는 뉴욕주 렌트안정법 3년 연장 수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아파트 렌트안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오는 4월1일로 만료되는 렌트 안정법이 2021년 4월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회는 이날 뉴욕주의회에 뉴욕주 렌트안장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렌트안정 조례는 모법인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주의회에서 연장돼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동안 렌트인상의 우려를 덜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결정하는 최대 인상률을 초과해서 렌트를 올릴 수 없도록 하며 1947년 2월부터 1974년1월 사이에 지어진 6가구 이상 아파트의 인상률을 각 도시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렌트안정조례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렌트안정조례 3년 연장안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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