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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세’ 부과, 택시로 좁혀질 듯
03/26/18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택시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당초 올해부터 맨하탄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 혼잡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NY1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혼잡세의 전면적인 도입에는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혼잡세 도입 1단계로 택시에 한해서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주의회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하원은 현재 맨하탄 96가 남쪽을 출발지나 종착지로 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에 운행당 2달러75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외 지역에서 출발 및 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는 맨하탄 60가 남단인 맨하탄 중심상업지구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율과정을 거쳐 단일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