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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지역 운행 고속버스에서 불체자 단속

03/26/18



뉴욕등지를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에게 이민 당국의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색 인종에게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이 뉴욕주 국경 인근을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들에게 이민신분을 묻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다고 시민자유연합등 이민 단체가 밝혔습니다.

뉴욕의 경우 주로 로체스터 지역에서 이같은 단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특히 유색 인종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 자유 연합은 지난 22일 그레이하운드 버스 업체에 CBP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그레이스하운드사의 CBP 단속 협조는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관련 그레이하운드 측은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버스내 단속을 허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그러나 승객들의 권리와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CBP는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근거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자유 연합은 연방법은 국민들의 불법수색과 압수를 금지하고 수정헌법 제 4조를 초월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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