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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유 보장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 안돼"

03/28/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잇단 총기사고에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공화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이 폐지를 원하고 있고, 어제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의 말도 있었지만 수정헌법 2조 폐지는 안 된다"며 "우리는 2018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필요하며, 항상 연방대법정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소유 제한에 반대한다는 점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승리해 수정헌법 2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층에 호소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왔다"며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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