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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안정법 연장 조례 확정

03/29/18



뉴욕시에서 렌트안정법의 3년 연장 적용이 확정됐습니다.

100만 가구에 달하는 뉴욕시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 렌트안정법의 뉴욕시 적용을 오는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조례안에 27일 서명했습니다.  

주 렌트 안정법은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5% 미만일 경우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7년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3.63%로 나타난데 따라 렌트 안정 연장안이 지난 22일 시의회를 통과했었습니다.  

한편 렌트안정법 적용 조례는 내년에 주의회에서 렌트안정법이 갱신돼야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갱신을 맞아 현행 법의 일부를 고치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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