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근로소득세액공제’ 영주권 거부 사유 되나

03/29/1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담의 범위를 확대해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에서 공적부담에 근거한 입국불허 규정이 확대되는 새규정을 준비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민서비스국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복지 혜택이 현금성 혜택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물론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등 세금 환급까지 '공적 부담'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입니다.  

새 규정은 또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