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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비자 신청자, 5년간 SNS 기록 요구
03/30/18
국무부가 모든 이민 양식을 변경해 신청자의 심사가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잎으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e메일 주소 등의 기재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영주권 신청인 이민비자 신청양식과 비이민비자의 모든 신청양식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아이디, 셀폰 등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고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또 최근 여행한 지역,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가족 중 테러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의 기재도 추가됩니다.
이는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접속 패스워드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