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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실’ 건물주에 벌금 부과 추진

04/02/18



뉴욕시 아파트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을 비어놓는 건물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기위해 장기간 건물을 비어놓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건물주에게 벌금등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하탄 소재 상업건물 중 4.2%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2년 보다 2배 증가한 것입니다. 

맨하탄 다운타운의 경우  휴스턴 스트릿과 카날 스트릿 사이 브로드웨이 소재 상점 10곳 중 2곳이 비어있으며, 6~8애비뉴 사이 브리커 스트릿의 경우 공실률이 18.4%였습니다.

맨하탄 어퍼웨스트는 62~109스트릿 사이 브로드웨이 공실률이 35%, 54~96스트릿 사이 암스테르담 애비뉴가 27%, 63~96스트릿 사이 컬범버스 애비뉴가 2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제개발위원회는 많은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장기간 비어놓고 있다며 낮은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주는 것보다 빈 건물로 유지하고 세금혜택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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