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재외국민 ‘6월 지방 선거’ 투표 못한다

04/03/18



한국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투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없게됐습니다.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해도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 투표할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국회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등 해외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 참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한편 외교부의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은 약 267만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105만명), 유학생(27만명)을 제외한 일반 체류자는 13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