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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구제 법안 재추진
04/03/18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적이탈을 허용하도록 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LA 동포간담회에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한인 2세들이 미국 정계진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된 생활근거지가 외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구제와 법적 개선책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청원서가 2만장을 돌파하는 등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주 현직회장단이 추진한 이번 청원운동에서 취합된 서명서는 조만간 청와대, 국회의장실, 외교부, 법무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