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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실소유주 공개 의무화
04/04/18
미 연방 재무부가 은행의 돈세탁 방지를 위해 현금·외국거래 신고법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업들의 신규계좌 개설때에 소유주와 경영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될것으로 보입니다.
5월 11일부터 법인 사업체들의 은행 계좌 개설시 실소유주와 경영자 모두의 신상 정보 공개 의무화 등 미국판 금융고객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증권사,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기업과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 사업체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주요 경영진의 신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경영에 관여하는 주요 경영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소셜 번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세금보고서 등 증빙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이라도 재융자를 하거나 기존 계좌를 둔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1인 소유 개인 기업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공개 기업 등은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의 이번 조치는 돈세탁 방지를 위해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