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반송된 ‘영주권·노동허자증’ 폐기처리
04/05/18
이민 서비스국이 앞으로 반송된 영주권카드나 노동허가증에 대해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카드.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류 등은 수취인으로부터 60일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서비스국에서 에서 서류가 수속 중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 따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노동허가 등 카드 발급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카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반송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외교관.정부대표이거나 30일 이내 미국 체류하는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면 10일 내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