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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복무한 이민자’ 강제 추방 안한다

04/06/18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 한 경우에는  이민자를 강제추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복무 이민자에 대한  추방면제가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매티스 국방장관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군 복부 후 명예제대한 이민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추방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국방부에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추방면제가 어느 선까지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합의가 ‘매브니’ 복무자에 대한 구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추방면제 대상이 ‘매브니’ 복무자로 제한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다 6개월 만에 ‘명예제대’한 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중국인 미군 제대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군 복무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분보호 의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실롱 추는  중국어 특기병으로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으나, 국토안보부의 I-20 사기 함정단속에 적발됐고  이민당국은  추의 신병을 요구했으며   거부하던 국방부는 결국 추를 명예제대 시킨 후 이민당국에 넘겼고  추는 현재 추방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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