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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국적이탈 2배 증가
04/06/18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의 미국내 공직 진출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일원의 복수국적자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국적이탈 신고 건수는 모두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적 이탈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지난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가 한국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진출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적이탈 신청자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5월1일부터 군대를 다녀온 재외동포들에게만 F-4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토록 규정한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F-4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이 대거 지난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