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문대 ‘조기전형 정보공유 혐의’ 조사
04/10/18
일부 명문대들이 얼리 디시전 조기전형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원자 정보 노출우려와 함께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일부 대학에 조기전형 합격자에 대한 관련기록을 보존할것을 지시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 애드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지시는 대학 관계자들이 조기전형 정보를 주고 받은 e메일이나 메시지 등이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식·비공식 자료도 모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명문대들이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얼리 디시젼과 얼리 어드미션으로 구성된 조기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얼리 디시젼은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얼리 디시젼은 다른 대학과의 중복 신청을 금하고 있지만 공립대 조기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 관계자는 합격자가 반드시 지원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얼리 디시젼 규정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보 공유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대학들이 입학 신청자의 다른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합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리 디시젼 프로그램은 대학교육 계획을 일찍 준비할 수 있고, 각 학교의 학비 보조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부유층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