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과거급여' 확인금지 민간기업까지 확대
04/11/18
앞으로 뉴욕주 민간 기업에서도 구직자의 과거 급여를 확인하지 못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정부가 여성이나 소수계등에 대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것입니다.
뉴욕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정부 기관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급여와 보상 이력 확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이같은 행정명령을 주 전역 민간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여성이나 소수계 등 일부 사회계층에 대한 임금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법안이 주 전역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나 현재 급여 이력을 토대로 임금을 책정하는 관행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에 지원하는 구직자의 급여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주정부 조달사업 계약수주 업체와 하청업체 종업원의 급여·성·인종·출신국가·직책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하고 시행토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뉴욕주 노동국 보고서에는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주 차원의 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해 연봉 협상과 재정 교육, 육아·가족 휴가 확대, 여성 직업 멘토링 확대, 직책·급여·복리후생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권고안과 종업원 스케줄 규정 제정과 팁 크레딧 규정 폐지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보고서에서 뉴욕주가 전국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