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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 부과’ 행정명령
04/12/18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에서의 빈곤감소 정책이 시행됩니다
대통령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빈곤층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앞으로 90일 내에 비장애인 노동 연령대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노동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저소득 개인·가구·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해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프로그램이 노동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령 자격 조건에 노동 의무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노동 의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시간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자의 4분의 3이 일을 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졌으며 12%는 노인이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