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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드림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04/13/18
뉴저지주에서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들도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하원은 어제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림액트’ 법안 을 찬성 49표, 반대 2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도 학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드림액트 법안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뉴저지 드림액트의 입법화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불체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원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회에서도 드림액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뉴욕 드림액트는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