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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 직장 유급 병가 의무화

04/16/18



뉴저지주에서도 모든 직장에서 유급병가가 의무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120만 명의 뉴저지주 노동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상원은  모든 업체가 종업원에게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며 근무 30시간 당 유급병가 1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120만 명의 뉴저지주 노동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  본인 또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컨퍼런스나 모임, 또는 가정 폭력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 의무화는 주지사 서명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는 서명할 뜻을 밝혔으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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