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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결하라" 학부모 단체 소송

04/17/18



뉴욕주 교육국이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지난주 과밀학급 감시 단체인 클래스사이즈매터스, CSM은 다른 교육 비영리 단체와 학부모 9명등과 공동으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 교육국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교육국이 지난 2007년 제정된 과밀학급 해소법인  컨트랙트 포 엑셀런스'법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법안은 뉴욕시 공립교의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20~25명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입니다.

CSM측은 시 공립교 학생의 3분의 1 가량이 한 반에 30명 이상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며  시정부와 주정부가 과밀학급 해소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퀸즈 지역 공립교의 과밀학급 현상은 다른 보로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수는 총 수용가능 인원의 116%를 기록했고 고등학교는 113%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주 교육국은 지금까지 65억 달러를 들여 4만6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신설해 점차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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