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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국적 이탈자 ‘F-4 못받는다’
04/17/18
병역 미필자 대상 F-4 비자 강화 법안이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 재외동포 체류 자격 F-4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과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나 일반 연수비자, 회화지도비자, 예술공연비자 등의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병역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