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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환급 부정 신청 대거 적발

04/17/18



2017년 소득세 신고가 오늘 자정까지로 마감됩니다.   

한편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뉴욕주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허위 소득세 환급 신청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는  490만 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총 48억 달러의 환급금중  2420만 달러가 허위 신고 혐의로 적발돼 지급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환급 신청을 막기 위해 조세국과 협력해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강화된 검토 시스템을 걸쳐 부당·허위 환급 신청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가장 많은 케이스는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소득을 줄여 보고한 것이며 회계사 등 소득세 신고 대행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환급을 받으려다 적발된 금액도 3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사용했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공제액을 부풀린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소득세 신고를 오늘까지 준수할 수 없다면 세금 보고 연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은 '양식 4868'을 작성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업체 또는 법인의 세금 보고 연장은 '양식 7004' 또는 '양식 1138'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오늘까지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2014년 소득세 미청구 환급액 11억 1060만 5600달러를 찾기 위한 신고 마감일도  오늘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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