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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최고 살인죄 적용

04/18/18



뉴욕주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사망할 경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경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면허 사고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쳐도 경범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차량살인 혐의를 적용해 D급 중범으로 간주하며 부상자가 발생하면 E급 중범으로 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는 최대 양형 기준이 실형 1년이지만 D급 중범은 최대 7년, E급 중범은 최대 4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지난 2013년 퀸즈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어린이가 면허 정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후 이법안을 처음 발의했는데 당시에도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었지만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바 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현행법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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