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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생체정보 수집’ 집단소송

04/19/18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수십건에 달하는 소송에 직면한 페이스북이 이번엔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사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는  페이스북이 2011년 6월 사진 공유 기능인 태그 서제스천스를 출시한 이후 얼굴 인식 기술에 노출됐던 이용자들로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한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도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대선당시  영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십 건의 소송에  처해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비 회원이나 비 접속 중인 회원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집단소송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소송 변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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