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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보고 오류 수정 권고
04/24/18
국세청이 세금보고서에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에는 세무 양식을 통해 수정보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이나 부부공동 보고상태, 부양자 수, 총소득,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잘못 기재했다면 꼭 세무양식을 통해 수정보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의 단순 실수나 오류 발견 건수가 연평균 2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 후 찾아냈거나 고용된 업체에서 갱신된 W-2 양식을 다시 보내오는 등 과세소득이 바뀌면 수정보고 양식 1040X 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IRS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단순 실수는 고치고 넘어가거나 납세자에게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 기본 원칙은 동의하지만 세금 액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