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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강산 사장, 95만 달러 반환하라”
04/24/18
연방법원이 플러싱 금강산식당 소유주 유지성씨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금강산 식당 소유주 유지성씨가 소유 부동산을 아내인 샌드라 유씨 명의로 허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95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2015년 3월 종업원 11명에 대한 체불임금 267만 2657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소유 부동산을 아내인 샌드라 유씨 명의로 허위 이전한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허위 명의 이전 부동산은 맨해튼 320 5애비뉴의 콘도, 퀸즈 리틀넥의 단독주택, 브루클린 애비뉴 U의 주상복합 건물 등입니다.
한인 9명과 히스패닉 2명 등 이 식당 종업원 11명은 2012년 8월 식당 측이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팁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2015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자, 금강산식당은 다음달인 4월에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했었습니다.
한편 유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