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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 상정

04/24/18



뉴욕시 비닐 봉지 유료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더 강력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전역의 모든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쓰레기 봉투와 음식점 투고 백, 정육.생선.과일.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친환경 비닐봉지와  뉴욕시에서 사용 제한을 추진했던 1회용 종이봉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또  재사용 봉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의 1회용 비닐 및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후 1년 2개월 만에 ‘전면 사용금지’라는 더욱 강력해진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비닐용지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실현되면 뉴욕시에서만 연 1,250만 달러의 처리 비용을 점가할 수 있을 것으로 뉴욕주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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