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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폐지’ 또 제동
04/25/18
법원이 또다시 다카 폐지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 판결인데요. 신규 신청도 재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흑인 인권단체 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 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고 불규칙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다카 폐지 방침을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베이츠 판사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일명 드리머들의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계속 허용해야 하고, 신규 신청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번 판결에는 500달러에 가까운 다카 신청 수수료가 없거나 체류 지위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는 드리머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두 번 있었지만 이번 베이츠 판사의 판결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것이 주류 언론의 분석입니다.
베이츠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토안보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국경을 지키고 법 집행을 위해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