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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거주민 우선 주차제 추진

04/26/18



뉴욕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회에 뉴욕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주는 조례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시 5개 보로 전 지역에 거주민 주차 허가제를 도입해 지정된 공간에 거주민 차량을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맨해튼 60스트리트 북쪽 지역에 한해 거주민 우선 주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주의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 여부는 미지숩니다.

두 조례안에 따르면 시 교통국이 새 주차제를 적용할 장소와 요일,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지정하고 위반 적발 시 부과할 벌금 등도 결정하게 됩니다.  

거주민 우선 주차제는 러시아워와 같은 특정 시간대에 양쪽 길거리를 포함한 주거 지역에 적용되며 미터 파킹 지역과 배송 등이 많은 상업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20%까지는 방문자 등 비거주민 주차를 허용하고 최소 90분간 단기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민 우선 주차권은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주민들에게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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