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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지사 ‘이민자 보호 행정명령’ 서명

04/26/18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무분별한  ICE의 이민자 단속에 경고하며 이민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뉴욕주정부시설에서 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주지사는 어제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정부 시설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명령에서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함께 ICE에 서한을 보내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주 내 농장들을 잇따라 급습함에 따라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산물 생산 차질로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새예산안에 무료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예산 1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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