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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안정 아파트 최고 3.75% 인상 추진

04/27/18



뉴욕시 렌트 안정법에 해당하는 약 100만 가구의 아파트 렌트가 지난해에 이어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6일 실시됩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어제 예비 표결을 실시해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을 1년 연장은 0.75~2.75%, 2년 연장은 1.75~3.75%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차례 더 열리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인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6일 실시됩니다.

렌트 인상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동결한 후 지난해에는 렌트 1년 연장 시에는 1.25%, 2년 연장 시에는 2%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렌트 인상률은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되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권익단체 대표들과 건물주 대표 단체인 렌트안정협회 뉴욕부동산위원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96만6000개의 유닛이 있어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유닛의 렌트가 법정 상한선을 넘으면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며, 건물주가 건물 전체나 일부 유닛에 구조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렌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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