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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추방재판 회부 시민권자 1천 500명

04/30/18



이민국의 실수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시민권자가 지난 7년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나 이민 1.5세 또는 2세들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시민권자 수가 1,488명에 이른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ICE에 체포돼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총 8,043명으로 5명중 한명은 진짜 시민권자임이 증명돼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총 878명이 시민권자 신분임을 주장했으며 이중 157명이 시민권자로 입증돼 풀려났고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시민권자의 수도 지난주 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당국의 잘못된 체포는 ICE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오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권자임에도 중복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를 둔 시민권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 이민 온 경우, 이민국의 실수로 체포되는 경우가 상당수며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의 실수로 체포 됐을경우 어떤  보상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ICE가 시민권자 체포 전에 충분한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이 이같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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