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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공항 사전 착륙 허가 시행

05/01/18



앞으로 기상악화가 심각할 경우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의 항공기 착륙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1월 폭설 당시 발생했던 활주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뉴욕 일원에 기상악화가 예보되거나 항공기 착륙 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모든 항공사들은 출발지에서 뉴욕행 항공기에 대한 착륙 허가를 사전에 JFK공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공항에서 기상 상태를 확인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에만 사전 착륙 허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초 폭설로 JFK공항에서는 수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다른 도시로 회항하고 활주로에 착륙한 뒤에도 오랜 시간 대기하며 공항 내 터미널에서는 수많은 승객들이 발이 묶여 '공항대란'이 일어난바 있습니다. 

연간 60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JFK 공항은 각기 다른 항공사와 운영자가 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 비상 상황일 때 협력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항만청은 사전 착륙 허가 규정 외에도 비상사태일 경우 각 터미널이 협력해 사용 가능한 게이트와 장비, 직원을 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수하물 처리 서비스도 확대해 처리 물량을 늘리고, 원활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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