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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노동허가증 받을때 서명의무화
05/01/18
앞으로는 영주권 카드등 보안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물을 받는 당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집에서 우편물을 받을수 없게 될경우에는 사전 요청이 필요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 보안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우정국 서명 확인 제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제도의 1단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취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우체국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사비스국은 먼저 배달이 안돼 이민국에 반송된 후 다시 발송되는 영주권 카드와 노동허가증, 재입국 허가서 등에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일부터 이민국은 배달 불가능한 영주권 카드 등은 60일 후 자동 폐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달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한 주소가 현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 변경 신고 양식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 수취인 지정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우체국에 직접 찾으러 가려면 홀드 포 픽업 서비스를 우체국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